전북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초의원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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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초의원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선거 벽보와 현수막 제작비 등 1천6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선거 벽보와 현수막 제작비 등 1천6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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