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1세대 1주택자 1인당 평균 세액은 108만6천원으로 작년보다 44만3천원 감소했다.
◇ 집값 상승 영향…정부 "특별공제 법안 됐으면 인원·세액 줄었다"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늘어난 것은 작년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작년보다 17.2% 상승했다.
종부세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를 합산해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하는데,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11억원이다.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공시가가 11억원이 넘는 경우엔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작년 집값이 오르면서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가 11억원을 초과하게 된 1세대 1주택자가 늘어나 종부세 과세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만큼, 올해 종부세에 대한 반발과 조세저항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을 기본공제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은 약 10만명 줄고 고지 세액은 약 900억원 줄었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인원과 세액이 늘었으나 1인당 평균 세액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내렸기 때문이다.
◇ 1주택자 절반은 세액 50만원 이하…일시적 2주택 등 특례 3만7천명
정부는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 1주택자의 52.7%인 12만1천명은 세액이 50만원 이하라고 밝혔다.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영향이다.
종부세 세액공제는 60∼65세에 20%, 65∼70세에 30%, 70세 이상에 40%가 각각 적용된다.
해당 주택 5∼10년 보유자는 20%, 10∼15년 보유자는 40%, 15년 이상 보유자는 50%다.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최대 한도는 80%다.
정부는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의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만7천명이라고 밝혔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사람이 1만2천명, 상속받아 주택이 추가로 생긴 사람이 1만1천명, 지방에 저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만4천명이다.
이 특례는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하도록 하는 제도다.이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 3만7천명은 11억원 기본공제, 일반세율 적용,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적용,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적용 등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