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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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동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하여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분조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약 43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을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 피해가 발생한 소위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며 "금감원은 앞으로 남은 분쟁민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분쟁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독일 '기념물 보존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로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으로 판매됐다. 해외 시행사가 사업을 중단해 환매가 중단됐고 4746억원이 미회수된 상태로 남아 있다.올해 9월말 기준 독일 헤리티지 신탁·펀드·파생결합증권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6개사에 190건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한투자증권이 153건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 17건, 현대차증권 11건, 하나은행 4건, 우리은행 4건, SK증권 1건 등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