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가위 특허권 논란 김진수 전 IBS 단장 30일 대법 선고

민간 업체 명의로 특허 낸 혐의로 피소…1심 무죄·2심 선고유예
국고를 지원받아 개발한 유전자 가위 기술(유전자 편집 기술) 관련 특허를 민간 업체 명의로 낸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음 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30일 오후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김 전 단장은 서울대에 몸담고 있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여 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바이오 회사 툴젠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았다.

김 전 교수는 툴젠 최대 주주였다. 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툴젠 명의로 이전하고,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재료비 외상값을 IBS 단장 연구비용 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은 "검찰은 피고인들 행위로 서울대가 산정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사기죄를 구성했지만, 실제 재산상 손해 규모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천기술 취득 등을 위해 설립된 IBS의 연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발명 완성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고, 연구비 카드를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용도를 위반해 사용함으로써 1억463만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쳤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연구를 진행하려는 의욕이 지나쳐 그런 것이지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열악한 연구 환경 속에서도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유전체 교정 기술 분야를 오랜 기간 연구해왔고, 피고인의 연구 능력과 학문적 기여 가능성 등을 참작해 달라는 탄원서를 피해 기관 등이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