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오지 않겠다" 사죄한 뒤 또 스토킹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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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한 5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사죄했다가 다시 스토킹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께 김포시 한 편의점을 찾아 운영자 5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앞서 지난 6월 편의점을 찾아 B씨의 거절에도 호감을 표시하는 등 스토킹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가 사죄하며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해 이를 취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갔었다"고 진술하며 혐의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A씨 거주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조치를 검찰에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잠정조치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도 포함된다"며 "검찰과 법원 결정이 나오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 김포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께 김포시 한 편의점을 찾아 운영자 5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앞서 지난 6월 편의점을 찾아 B씨의 거절에도 호감을 표시하는 등 스토킹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가 사죄하며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해 이를 취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갔었다"고 진술하며 혐의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A씨 거주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조치를 검찰에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잠정조치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도 포함된다"며 "검찰과 법원 결정이 나오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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