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덴2' 또 스킨십 짝피구…IHQ, 버리지 못한 선정성 화제몰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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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Q 예능프로그램 '에덴2'가 지난 시즌 선정성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또 자극적인 스킨십으로 화제성 몰이에 나섰다.
지난 22일 방송된 '에덴2'에서는 출연자들이 짝 피구를 즐기는 모습이 그려졌다.짝 피구는 지난 시즌에서도 자극적인 스킨십 탓에 논란이 됐던 바 있는데, '에덴2'는 선정성에 기대 화제가 되길 노리는 듯 이번 시즌에도 똑같이 짝 피구 장면을 삽입했다.
IHQ 측은 보도자료에 수영복을 입은 남녀가 밀착해 있거나 손으로 신체 일부를 접촉하고 있는 클로즈업 장면을 캡처해 첨부했다. 그러면서 이홍기, 시미즈, 윤보미 등 관찰자들의 멘트를 인용해 '역대급 짝 피구 스킨십에 멘붕', '닿을 것 같아' 등의 문구를 넣었다.
출연자들이 커플 요가를 즐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닿는 과감한 포즈로 보는 이들이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다"고 자평했다.남녀 구분 없이 다른 참가자가 잘 침대를 정하는 '침대 배정권' 룰도 그대로 유지됐다. 혼숙이 가능한 구조에 지난 시즌에서 한 출연자가 불쾌함을 드러내며 항의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시청자들은 '에덴2'가 '15세 이상 관람가'로 방송되는 게 적절하냐고 지적하고 있다. 시즌1과 동일한 지적이 일었다는 것은 결국 앞선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논란을 화제 몰이로 재활용했다는 뜻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방송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공개되는 영화와 달리 내부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시청 등급을 결정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후에 제재 여부를 가리거나 등급 조정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방송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책임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방송프로그램의 등급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모방위험 등의 유해 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해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해야 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지난 22일 방송된 '에덴2'에서는 출연자들이 짝 피구를 즐기는 모습이 그려졌다.짝 피구는 지난 시즌에서도 자극적인 스킨십 탓에 논란이 됐던 바 있는데, '에덴2'는 선정성에 기대 화제가 되길 노리는 듯 이번 시즌에도 똑같이 짝 피구 장면을 삽입했다.
IHQ 측은 보도자료에 수영복을 입은 남녀가 밀착해 있거나 손으로 신체 일부를 접촉하고 있는 클로즈업 장면을 캡처해 첨부했다. 그러면서 이홍기, 시미즈, 윤보미 등 관찰자들의 멘트를 인용해 '역대급 짝 피구 스킨십에 멘붕', '닿을 것 같아' 등의 문구를 넣었다.
출연자들이 커플 요가를 즐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닿는 과감한 포즈로 보는 이들이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다"고 자평했다.남녀 구분 없이 다른 참가자가 잘 침대를 정하는 '침대 배정권' 룰도 그대로 유지됐다. 혼숙이 가능한 구조에 지난 시즌에서 한 출연자가 불쾌함을 드러내며 항의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시청자들은 '에덴2'가 '15세 이상 관람가'로 방송되는 게 적절하냐고 지적하고 있다. 시즌1과 동일한 지적이 일었다는 것은 결국 앞선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논란을 화제 몰이로 재활용했다는 뜻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방송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공개되는 영화와 달리 내부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시청 등급을 결정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후에 제재 여부를 가리거나 등급 조정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방송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책임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방송프로그램의 등급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모방위험 등의 유해 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해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해야 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