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자재 상품 稅폭탄 피하려면 12월 27일까지 매도 주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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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결제 3영업일 걸려서학개미들이 고민에 빠졌다.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에 포함된 종목을 파는 외국인에게 매도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증권사마다 부랴부랴 “과세를 피하려면 해당 종목을 연말까지 팔라”고 안내하고 나섰다. 매도 주문은 다음달 27일까지 내야 한다.
내년에 팔면 매도액 10% 과세
▶본지 11월 23일자 A21면 참조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23일 “미국 주식 결제는 3영업일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달 27일까지 매도해야 PTP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PTP는 원자재·부동산·인프라 분야에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개별 종목 등 200여 개가 지정됐다. 내년 1월 1일 이후 미국 비거주자가 PTP 종목을 팔면 매도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과도한 ‘단타’ 거래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미래에셋증권은 자산 배분 차원에서 관련 종목 투자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대체상품’을 소개했다. 미국에 상장됐지만 PTP 대상은 아닌 산업 ETF나 다른 나라에 상장된 ETF·ETN 등이다.
예를 들면 미국 구리 인덱스펀드(종목명 CPER)를 정리하고 미국 ‘글로벌X 코퍼마이너스 ETF’, 일본 ‘위즈덤트리 코퍼’ 등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서학개미가 많이 사들인 ‘프로셰어즈 울트라 VIX 숏텀 퓨처스(UVXY)’의 경우엔 국내 증시의 ‘신한 S&P500 VIX S/T 선물 ETN’ 등을 대체재로 제시했다. 다만 국내 원자재 ETF는 차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반영되는 만큼 해외 상품으로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PTP 적용 목록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미국에 상장된 천연자원 등 관련 종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