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상속세·종부세법 심사 착수…與유경준 합류

류성걸 위원장 코로나 확진에 유경준 기재위로 옮겨 소위에 투입
여야는 23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상속세법·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현행 연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1조 원까지로 확대하고,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 영위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를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원안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의 대물림'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종부세법의 경우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면서 기본공제 금액을 1가구 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안과 다주택 중과세율을 유지하되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으로 동일하게 조정하자는 민주당 안 사이에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당초 이날 오전 10시 개의 예정이었던 조세소위는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소위원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오후 2시로 연기돼 열렸다.

국민의힘은 경제학자 출신이자 지난해 조세소위에서 활동했던 유경준 의원을 기재위원에 보임해 소위에 투입했다.

이를 위해 입각으로 의정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재위에서 사임하고, 조세소위 위원이었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소위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위는 3선인 조해진 의원이 위원장 대리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위 논의 시간이 촉박해진 상황인 만큼, 이날은 상속세법·종부세법 일부를 포함해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과 직결된 안건들을 우선 논의한다는 방침"이라며 "대부분 쟁점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최종 의결을 시도하기보다는 여야가 견해차를 최대한 좁히는 데 중점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