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인세·상속세의 악명 높은 세계 1위 기록들
입력
수정
지면A35
한국의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가혹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적 세제와 더불어 세율 또한 유례없이 높은 경우가 수두룩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4단계 이상의 법인세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한국과 코스타리카뿐이다. 나머지 36개국 중 32개국은 과세표준액에 상관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처럼 10%(과표 2억원 미만), 20%(2억원 초과), 22%(200억원 초과), 25%(3000억원 초과) 식의 다단계 누진 세율을 적용하면 대기업에 편중적으로 세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과표 3000억원이 넘는 0.01%의 기업이 전체 법인세 세수의 41.0%를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다.법인세 최고 세율은 OECD 7위이고, 아시아 주요국 중에선 1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종전 22%에서 25%로 높아졌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을 인상한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선 6개뿐이다.
상속·증여세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고 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적용 시엔 60%로 세계 최고다. 일본은 상속 재산에 대해 공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데 비해 한국은 시가에 근접한 기준으로 매겨 실제 세 부담은 일본보다 높다. OECD 국가 중 15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의 상속세 면세점은 1158만달러(약 156억원)로 한국(10억원)보다 15배나 높다.
세계 대부분 선진국은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정부 여당의 개편안은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는 세제의 정상화로 평가할 수 있다.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세계 흐름에 맞는 국가·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세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4단계 이상의 법인세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한국과 코스타리카뿐이다. 나머지 36개국 중 32개국은 과세표준액에 상관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처럼 10%(과표 2억원 미만), 20%(2억원 초과), 22%(200억원 초과), 25%(3000억원 초과) 식의 다단계 누진 세율을 적용하면 대기업에 편중적으로 세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과표 3000억원이 넘는 0.01%의 기업이 전체 법인세 세수의 41.0%를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다.법인세 최고 세율은 OECD 7위이고, 아시아 주요국 중에선 1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종전 22%에서 25%로 높아졌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을 인상한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선 6개뿐이다.
상속·증여세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고 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적용 시엔 60%로 세계 최고다. 일본은 상속 재산에 대해 공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데 비해 한국은 시가에 근접한 기준으로 매겨 실제 세 부담은 일본보다 높다. OECD 국가 중 15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의 상속세 면세점은 1158만달러(약 156억원)로 한국(10억원)보다 15배나 높다.
세계 대부분 선진국은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정부 여당의 개편안은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는 세제의 정상화로 평가할 수 있다.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세계 흐름에 맞는 국가·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세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