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수형인 '70년 고통' 국가배상 대부분 기각

항소심 32명중 4명만 일부 인용…"상고 검토"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광주고법 제주민사1부는 23일 오계춘(97)씨 등 4·3 생존 수형인과 유족 등 3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28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생존 수형인 1명과 유족 3명 등 4명의 청구는 일부 인용됐지만, 실익은 미비하다는 평가다.

법원은 생존 수형인 오계춘씨에 대해 846만4천원, 나머지 유족 3명에 대해 각각 1천만원을 추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을 통해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 원고는 2019년 8월 법원 판결을 통해 형사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어 같은 해 11월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불법으로 침해했을 때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이다.

원고들은 1인당 3억원에서 15억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구금 기간 이뤄졌던 가혹 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출소 이후 전과자로 낙인찍혀 지낸 고통스러웠던 삶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4·3 희생자 본인에게 1억원, 배우자에게 5천만원, 자녀에게 1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공제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당시 재판에 참여한 4·3 생존 수형인 중 박순석(95)씨만 2천만원 가량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소송을 함께 준비한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는 "판결문을 받아봐야만 4명에 대해 추가 배상 판결이 이뤄진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며 "아울러 항소심 판결을 보고 민주주의가 아직 멀었다는 것을 느꼈다.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보고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