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장송곡 가처분' 항고는 했지만 법리 검토 '골머리'

대구 서구는 지난달 기각된 청사 앞 장송곡 시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항고를 대구고법에 제기했지만, 법리 검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3일 서구에 따르면 항고를 이어나가기 위한 법리 검토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법리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서구는 아직 항고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 관계자는 "일단은 항고를 제기한 후 취하까지 염두에 두고 법리 검토를 진행해왔다"라며 "현재는 항고를 이어나가기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구는 1심 재판부의 법 규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달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 11부는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업무방해 등 금지청구권)의 존재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형사처벌과 같이 시위를 금지할 다른 방법이 있고 또 구청이 인근 주민을 대신해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없다는 등의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각각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구제와 피해 회복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또 가처분 신청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시위를 막을 방법이 없기에 이런 부분들을 다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민들을 재판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소송비용 지불 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주민들은 청사 앞 장송곡 시위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입장이다.

주민 윤모(50)씨는 "듣기 좋은 노래도 3일이면 질린다는데 장송곡 때문에 창문도 못 열고 스트레스다"라며 "협상이든 법적 다툼이든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한다"고 불편을 털어놨다. 한편 서구 평리7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 3곳의 철거민 일부는 2020년 12월부터 서구 청사 앞 도로에서 장송곡과 투쟁가를 틀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서구는 인근 주민과 초등학교로부터 민원이 잇따르자 '청사 건물 100m 이내 장송곡 재생 금지'와 '청사 진입로 한 차로를 차량으로 점령해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기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