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 등 30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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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 603개를 조사해 부실 건설업체 124개를 적발하고 이 중 30개를 계약 배제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이달 15일까지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벌였다. 연도별 조사 건수는 2020년 102건, 지난해 162건, 올해(11월 15일까지) 339건이다.
부실 건설업체 단속은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살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124개 부실 건설업체에 영업정지(109개), 시정명령·등록말소(4개), 과징금·과태료(4개) 등 처분을 내렸다. 7곳은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페이퍼컴퍼니 등 30개 업체는 아예 계약에서 배제함으로써 부실 업체가 공사를 수주해 건실한 건설사의 기회를 박탈하고 부실 공사, 안전사고 등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시는 건설업체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게 자가진단표도 배부할 방침이다. 또 부실 건설업체를 근절하려면 자치구 협조가 절실하다고 보고 각 자치구에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매뉴얼'을 배포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는 절대로 시에 발 못 붙이도록 더 철저하게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는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이달 15일까지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벌였다. 연도별 조사 건수는 2020년 102건, 지난해 162건, 올해(11월 15일까지) 339건이다.
부실 건설업체 단속은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살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124개 부실 건설업체에 영업정지(109개), 시정명령·등록말소(4개), 과징금·과태료(4개) 등 처분을 내렸다. 7곳은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페이퍼컴퍼니 등 30개 업체는 아예 계약에서 배제함으로써 부실 업체가 공사를 수주해 건실한 건설사의 기회를 박탈하고 부실 공사, 안전사고 등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시는 건설업체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게 자가진단표도 배부할 방침이다. 또 부실 건설업체를 근절하려면 자치구 협조가 절실하다고 보고 각 자치구에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매뉴얼'을 배포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는 절대로 시에 발 못 붙이도록 더 철저하게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