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나온 청소년 공공주택 우선 입주…은둔 청소년 생활비 지원

여가부, 고위기 청소년 극단선택 줄이고자 지원대책 강화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정서행동특성 검사…상담 확대
정부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시설 이용 청소년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서행동특성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쉼터를 퇴소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주고, 월 30만원인 자립지원수당도 확대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합동으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높은 청소년 자살·자해율을 낮추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여가부는 청소년 특성상 가족해체, 경제적 취약성 등 환경적 요인이 자살·자해 시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자살은 국내 9∼24세 청소년 사망원인 1위로, 최근 4년간(2017∼2020년) 청소년 10만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7.7명에서 11.1명으로 44% 증가했고, 10대 자살·자해 시도도 2천633명에서 4천459명으로 69% 급증했다.

그런데도 2020년 코로나19 이후 수립된 자살대응책은 전 연령대를 포괄해 청소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거나 학생 중심 대책이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여가부 설명이다.

여가부는 우선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고자 청소년 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중·고교용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곳은 자살·자해에 특화한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센터마다 임상심리사 2명씩을 신규로 배치해 종합심리검사 등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통합 지원한다.

비대면 상담채널인 청소년상담 1388의 24시간 전문 상담인력을 기존 155명 규모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 대기 없이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은 고위기 상황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72%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한다.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해 생활비 지원, 학업 지원, 의료 지원을 한다.

은둔형 청소년은 뚜렷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방이나 집을 나가지 않고 학업이나 직업 등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쉼터 퇴소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쉼터 입소기간 산정 방식을 바꾸고 자립지원관 입소 기간을 합산하는 등 요건을 완화한다.

또 현재 월 30만원인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수당 확대를 추진해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인 월 40만원과의 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교육부, 복지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고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또 지자체의 청소년안전망팀을 확대해 지역중심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자해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지역교육청과 청소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