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본관 압수수색…'뇌물 혐의' 노웅래 이메일 확보

20대 과방위원장 시절 사용하던 컴퓨터·서버 대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 본관을 24일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검사와 수사관들은 국회 본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실에서 노 의원이 20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사용한 컴퓨터와 자료가 담긴 서버를 압수수색해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찾고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과방위원장 시절 사용한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당시 피감기관과 관련한 청탁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16일과 18일 그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자택에선 3억 원가량의 현금다발 등을 확보해 박씨 돈이 섞여 있는지를 분석 중이다.박씨는 이정근(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9억4천만원을 줬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완료하면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이 '망신주기', '낙인찍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