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지적된 '청주 여중생 사건'…"수사·피해자 보호 미흡"

충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피해 여중생 친모 추가 수사 필요"

청주 두 여중생을 죽음으로 내몬 계부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내·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계부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이 적정했는지 살핀 뒤, 심의 결과를 피해 여중생 유족 측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주 두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계부는 지난해 5월 청주에서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두 피해 여중생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위원회는 전반적인 수사상에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수사 과정에 일부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때 학대를 방임한 친모를 동석하게 한 점, 밧줄 등 범행도구를 발견하지 못한 점, 주변인 조사를 꼼꼼하게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계부의 아내이자 피해 여중생의 친모 A씨에 대한 강요죄 등 추가 수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성폭력을 당한 딸 B 양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심의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열린 충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선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김교태 충북경찰청은 자치경찰부장, 여성청소년과장 등 10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붓딸 친구 유족 측은 경찰 수사 과정의 부실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