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검토…다크패턴 적극 대응"

뒷광고·후기 조작 등 기만행위 단속…피해구제·분쟁조정 개선
취임 후 첫 소비자단체장 간담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소셜미디어(SNS) 뒷광고, 이용 후기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뜻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0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경제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소비자정책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적으로도 소비자 문제는 각별한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제품들이 온라인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제품 안전 인증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범정부 안전 종합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 문제와 관련한 부처가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집단분쟁조정을 포함한 현행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의 개선 방안,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간담회는 공정위의 소비자정책 추진 동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