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하수급 직원 사망한 건설사고 10건 중 1건 불법하도급"

건축사보 현장 중복 배치도 다수 발견…"국토부, 재발방지 방안 마련하라"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사고에 불법하도급과 무자격자 시공이 다수 연관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재개발사업지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올해 1월 일어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장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실시한 '건설공사현장 안전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중대재해 조사 자료 중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망한 근로자의 소속이 하수급 업체였던 사고 358건을 추출했다.

이어 이 공사 정보를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정보와 맞춰본 결과, 10건 중 1건 꼴인 36건에서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통보된 건설사고의 시공 정보를 KISCON에 대조했다.

그 결과 83건은 무자격자 수급인이, 99건은 무자격자 하수급인이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서도 다단계 불법 재하도급 과정에서 깎인 공사비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원가 절감이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중대재해 조사자료 중 재해자 소속 업체 정보 등을 받아 불법하도급 조사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태를 지켜보고 점검해야 하는 상주감리원이 동시에 여러 곳에 배치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건축사법에 따르면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건축공사는 전체 공사 기간 동안 건축 분야 건축사보(감리원) 1명 이상이 현장에 상주해야 하고, 다른 공사 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해선 안 된다. 감사원이 대한건축사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사보 배치 현황을 분석해 보니 전체 건축사보 4만9천여명 중 1천800여명이 중복으로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건축사보 1명이 10개 공사 현장에 기간을 중복해 배치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소속 건축사보와 감리원 배치 현황을 각각 관리하고 공유는 하지 않아 중복 배치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