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동 성적학대 전과자 임용제한' 국가공무원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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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동 성적학대 전과자 임용제한' 국가공무원법 헌법불합치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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