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일주일 앞' 강원 선거사범 72명 검찰 송치

현직 시장·군수 2명 수사 중…도의원 2명 기소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12월 1일)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70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109건 150명을 수사해 88건 72명을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19명, 금품선거 17명, 벽보·현수막 훼손 9명, 기타 27명이다.

당선인 중 기초단체장은 2명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당선인 A씨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

군수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다.

두 사람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직 도의원 중에서는 2명이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도의원 C씨는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를, 또 다른 도의원 D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선거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5억원을 직접 지출한 강원도교육감 후보 E씨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한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 11건, 매수 및 기부행위 6건, 여론조사 왜곡 1건, 기타 11건 등 선거법 위반 사례 29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