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절차 하자 없다"

미선정 처분 건설사, 창원시 상대로 낸 행정소송 기각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받은 A 업체가 경남 창원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이정현 부장판사)는 A 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을 24일 기각했다.

A 업체는 지난 2021년 3월 25일 마산해양신도시 서항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일부 부지(29만7천㎡)를 개발하는 '민간복합개발사업' 4차 공모에 참여했다.

당시 공모에는 A 업체와 다른 컨소시엄 B업체가 참여했는데, B 업체는 공모지침서 사항을 위반해 공모 자격을 상실하고 A 업체가 단독으로 사업신청자 자격을 얻었다. 이후 A 업체는 심의위원회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득점하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았다.

A 업체는 심의위원 선정 등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다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객관성을 침해한 심의위원 구성' 등 원고(A업체)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업체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마산항 항로 준설 과정에서 나온 토사로 마산만 공유수면을 메워 만든 인공섬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아파트, 관광문화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약 70%는 창원시가 공공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투자가 참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