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장례식 방명록 공개' 소송…정태영 부회장, 동생들에 승소

法, 원심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공개를 둘러싸고 동생들과 벌인 소송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홍승면 이재신 김영현)는 24일 정 부회장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낸 방명록 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정 부회장 모친 조모씨는 2019년 2월,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창업자는 2020년 11월 사망했다. 정 부회장 동생들은 부모의 장례 절차가 끝난 뒤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 부회장은 동생들 조문객이라고 판단한 일부 명단만 공개했다. 이에 동생들은 두 차례 장례식 방명록 사본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 부회장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문제라며 이를 거절했다.

동생들은 지난해 2월 “방명록은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관습”이라며 방명록과 화환 발송 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