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피의자 체포·구속했다가 법정 서게 된 경찰관

검거 공적으로 특진, 검찰 "실적 때문에 적법절차 위반한 듯"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의자를 위법하게 체포·구속한 경찰관이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4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불법감금 혐의로 A(5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충주경찰서 소속인 A씨는 작년 4월 16일 사기 사건 피의자인 B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에 '경찰서로 연락 바란다'는 메모지를 붙이고 사진을 찍은 뒤 다시 떼어냈다.

이틀 뒤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고 구속까지 했다. 출석요구서를 보내지도 않은 채 자기 멋대로 찍은 사진을 근거로 적법 절차를 이행한 것처럼 B씨는 물론 검찰과 법원을 속인 것이다.

그러나 B씨는 당시 타지역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수사에 응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검거한 실적으로 (경위에서 경감으로) 특별 승진했다"며 "실적을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구속기소 된 뒤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