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실 간부들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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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파악·보고 왜 늦었나' 류미진 총경·정모 상황팀장 추궁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당일 상황관리를 맡은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정모 경정과 류미진(50)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을 25일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 경정과 류 총경은 이날 오전 10시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 경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후 첫 피의자 출석이다.
류 총경은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참사 당일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를 하면서 이태원에서 발생한 긴급상황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지휘부에 늑장 보고한 구체적인 경위를 캐물을 방침이다.
정 경정은 지난달 29일 참사가 벌어진 지 1시간24분 지난 오후 11시39분에야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하던 류 총경에 처음 보고했다.
당직근무 장소인 112상황실 아닌 인사교육과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류 총경이 이때서야 상황을 인지하면서 지휘부 보고가 연쇄적으로 지연됐다. 류 총경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한 시각은 이튿날 0시1분이다.
특수본은 류 총경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러나 상황관리관에게 늑장 보고한 정 경정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용산소방서 이모 현장지휘팀장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 팀장이 참사 당일 구급대 지원 요청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특수본은 내주 신병처리 결정을 앞두고 주요 피의자 2차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본은 전날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서장이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고 지휘부에 보고를 지연한 경위,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사이 기동대 배치 요청을 둘러싼 진실 공방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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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오는 26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도 재소환한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도 출동하지 않고 사고 직후에는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은 내주 초 재소환될 예정이다.
특수본은 지난 18일 1차 피의자 조사 진술 내용과 용산구청 직원들의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음 주께 구속영장 신청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정 경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후 첫 피의자 출석이다.
류 총경은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참사 당일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를 하면서 이태원에서 발생한 긴급상황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지휘부에 늑장 보고한 구체적인 경위를 캐물을 방침이다.
정 경정은 지난달 29일 참사가 벌어진 지 1시간24분 지난 오후 11시39분에야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하던 류 총경에 처음 보고했다.
당직근무 장소인 112상황실 아닌 인사교육과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류 총경이 이때서야 상황을 인지하면서 지휘부 보고가 연쇄적으로 지연됐다. 류 총경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한 시각은 이튿날 0시1분이다.
특수본은 류 총경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러나 상황관리관에게 늑장 보고한 정 경정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용산소방서 이모 현장지휘팀장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 팀장이 참사 당일 구급대 지원 요청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특수본은 내주 신병처리 결정을 앞두고 주요 피의자 2차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본은 전날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서장이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고 지휘부에 보고를 지연한 경위,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사이 기동대 배치 요청을 둘러싼 진실 공방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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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오는 26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도 재소환한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도 출동하지 않고 사고 직후에는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은 내주 초 재소환될 예정이다.
특수본은 지난 18일 1차 피의자 조사 진술 내용과 용산구청 직원들의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음 주께 구속영장 신청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