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대면수업 못들어"…대학생들 등록금 반환소송서 또 패소

작년 3월 대학로 공공그라운드에서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코로나 대학생 피해사례 증언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학생이 겪고있는 어려움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수업을 듣지 못했다면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또 한 차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5일 대학생 27명이 광운대·국민대·동덕여대·서울예대·성신여대·인천가톨릭대·경성대·홍익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비대면 수업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 대학생들이 패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학생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해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자 2020년 7월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를 꾸려 등록금을 반환하라며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등 26개 사립대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대학생들이 낸 소송도 올해 9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당시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교법인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