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12월 1일 밤 10시부터 심야 할증 붙는다…최대 40%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위한 첫 단계
할증률 20%~40%로 조정
내년 2월 1일 기본요금 1000원 올라
서울역 택시 승강장. /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오후 10시부터 시작되고 할증률이 최대 40% 높아진다.

25일 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첫 단계로 다음 달 1일 오후 10시부터 중형택시와 모범·대형(승용)택시 심야할증 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시민 공청회(9월)를 비롯해 시의회 의견 청취(9월), 물가 대책위원회 심의(10월)를 거쳐 심야할증 폭을 늘리는 내용의 조정안을 확정했다.

중형택시의 경우 당초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인 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확대되며, 할증률은 기존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밤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올라간다.모범 및 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오후 10시~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된다. 시계 외 할증 20%도 신규로 도입된다.

두 번째 단계로 기본요금 1000원 인상은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 할증으로 시민의 요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