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세모자 피의자, 국민참여재판 철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25일 오후 4시께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 남천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심문 절차에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와 의미를 잘 아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자세히 모른다. TV에서 설명하는 건 봤다"고 답했다.이어 재판장이 "그럼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길 원하냐"고 묻자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기소 된 이후 공소장을 받고 깊이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 같다"며 "철회한다"고 답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앞서 A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희망 신청을 이날 철회함에 따라 A씨의 살인 사건 공판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대로 진행된다.첫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10분께 자신의 집인 경기도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42)와 두 아들(각 15세·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