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국인 기능인력 확대, 재정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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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6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정부는 올해 4월부터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접공 등 외국인 E-7-3(일반기능인력) 비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용접공 등에 대해 비자 쿼터를 폐지했고, 업체당 근로자의 20%까지 외국인 고용을 허용한다. 통상적으로 중급 이상 관련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고 현지에서의 기량 검증을 통과해야 하지만 학사 학위 소지자는 기능검정을 면제한다.
이번 E-7-3 비자 확대는 1990년대 도입돼 민간 취업 알선 업자의 과도한 소개료 착취, 불법 체류자 급증 등 부작용으로 폐지된 산업연수생 제도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우리나라의 외국인 기능인력 비자 확대는 일본의 특정기능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인력난 해소라는 단기적인 목표에만 치중해 일본의 특정기능제도에는 있는 부작용 완화 장치가 없다.
일본 정부는 특정기능 외국인 취업을 허용하는 업종을 결정하는 심사 기준으로 인력난 정도뿐 아니라 해당 업종의 여성, 고령자 등 고용취약 계층의 고용 실적 및 채용 노력 그리고 생산성제고 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특정기능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 고용주는 10개 항의 외국인 지원 계획을 재류관리청(우리나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해당)에 제출해야 한다. 10개 항의 지원 계획에는 주거 등 일본에서의 적응 지원뿐 아니라 통역 서비스, 3개월 단위의 상담 의무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직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기능실습제도(한국의 E-9 고용허가제에 해당)로 도입된 기능실습 외국인은 일본어 시험을 보지 않으나 특정기능 체류자격자는 일정 수준의 일본어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로 도입되는 외국인은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우리나라는 단순기능인력으로 분류되는 고용허가제로 체류 중인 외국인과 연계한 기능인력 확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2024년까지 35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정기능 체류 자격을 부여할 계획인데, 현재 농업·건설·조선업 등 12개 분야의 특정기능 체류 외국인은 주로 특정기능 1호 체류 자격으로 11만 명에 달한다. 최대 5년간 체류가 허용되는 기능실습제도의 수료 실적이 양호한 외국인 기능실습생은 특정기능 1호 체류 자격의 기능시험과 일본어 시험이 면제되고, 외국에서 채용되는 경우 기능시험과 일본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부적격자 채용 및 과다한 채용 수수료 방지, 체계적인 체류 지원 등 E-7-3 기능인력 확대 방안을 재정비해 제2의 산업연수생 제도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