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서도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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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4개월간다음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기존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서도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탄발전 8~14기 가동 정지
정부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심의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서울·인천·경기에 더해 부산과 대구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 단속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도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이번부터 운행 제한이 시작되는 부산과 대구는 수도권에 적용되는 단속 제외 대상에 더해 내년 11월까지 영업용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광주와 대전, 울산, 세종 등에서도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시범 단속하기로 했다. 시범 지역에서는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는다.
정부는 또 공공 석탄발전소 53기 중 8~14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기로 했다. 민간 석탄발전소는 올해 신설된 세 곳을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에 동참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계는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 만큼 계절 관리제를 유예하거나 석탄발전 축소를 제외할 것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부처 협의 끝에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을 제3차 계절 관리제 기간 수준으로 감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