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혐의'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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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수사 대상이 된 조영달(62) 전 후보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후보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의 지위 및 관계에 따른 공동 피의자들 사이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은 조 전 후보자 외에도 캠프 관계자 2명 등 3명에 발부했다.조 전 후보는 선거 당시 캠프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적 기준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원으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돈을 건네거나, 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준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전달된 돈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데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 등에게는 실비와 법률상 정해진 수당(선거사무원 6만원 등)만 지급할 수 있다.
조 전 후보자는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는 6.63%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해 낙선했다.6·1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이다. 검찰은 조 전 후보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뒤 공소시효 만료 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후보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의 지위 및 관계에 따른 공동 피의자들 사이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은 조 전 후보자 외에도 캠프 관계자 2명 등 3명에 발부했다.조 전 후보는 선거 당시 캠프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적 기준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원으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돈을 건네거나, 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준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전달된 돈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데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 등에게는 실비와 법률상 정해진 수당(선거사무원 6만원 등)만 지급할 수 있다.
조 전 후보자는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는 6.63%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해 낙선했다.6·1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이다. 검찰은 조 전 후보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뒤 공소시효 만료 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