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대체투입된 군 병력 협박, 사과 드린다"
입력
수정
다음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 장병들에게 “기관사 휴게시설을 뺏지 말고 야영을 하라”는 취지의 ‘경고문’을 붙여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노조가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내놨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재난 시에나 투입될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자 했던 것이었으나 표현과 방식이 잘못됐다"며 "군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해당 공지문은 모두 철거됐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코레일 서울 구로 사업소에 임시 마련된 군인 휴게실 문 앞에는 해당 지역 승무 지부의 명의로 "방 이용 시 일어날 불상사와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이 붙어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철도노조의 태업 직후부터 200여명의 군 장병을 철도 운영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조는 군 대체인력 투입이 부당하다는 입장은 재차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필수유지 업무에 관한 철도 노사 합의안에 따라 통근열차와 수도권 전철은 출근시간에는 100%, 퇴근시간에는 80%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파업을 교통 기반 체계의 마비를 뜻하는 사회재난으로 보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노조가 노조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하고 있는데, 사회재난을 이유로 군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쟁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2009년 11월 철도파업에서는 당시 국토해양부의 대체인력 투입요구에 국방부가 '철도기능 마비시가 아닌 상황에서 대체 지원은 국가위기관리 정부방침에도 반하므로 필수인력을 미유지한 불법파업일 경우에 지원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6년 철도파업에서도 국민안전처가 "철도파업이 사회재난에 해당되지 않으며, 철도파업으로 여객이나 물류 수송 자체가 마비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해당 협박성 메시지에 대해 "군인 등 대체인력에 대한 협박이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1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재난 시에나 투입될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자 했던 것이었으나 표현과 방식이 잘못됐다"며 "군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해당 공지문은 모두 철거됐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코레일 서울 구로 사업소에 임시 마련된 군인 휴게실 문 앞에는 해당 지역 승무 지부의 명의로 "방 이용 시 일어날 불상사와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이 붙어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철도노조의 태업 직후부터 200여명의 군 장병을 철도 운영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조는 군 대체인력 투입이 부당하다는 입장은 재차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필수유지 업무에 관한 철도 노사 합의안에 따라 통근열차와 수도권 전철은 출근시간에는 100%, 퇴근시간에는 80%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파업을 교통 기반 체계의 마비를 뜻하는 사회재난으로 보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노조가 노조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하고 있는데, 사회재난을 이유로 군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쟁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2009년 11월 철도파업에서는 당시 국토해양부의 대체인력 투입요구에 국방부가 '철도기능 마비시가 아닌 상황에서 대체 지원은 국가위기관리 정부방침에도 반하므로 필수인력을 미유지한 불법파업일 경우에 지원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6년 철도파업에서도 국민안전처가 "철도파업이 사회재난에 해당되지 않으며, 철도파업으로 여객이나 물류 수송 자체가 마비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해당 협박성 메시지에 대해 "군인 등 대체인력에 대한 협박이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1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