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 받아든 122만명,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국세청 고지서 발송

1가구 1주택 고령자
5년이상 장기 보유자
급여 7000만원 이하면
납부유예 신청 가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혜택 따져야
기한 어기면 3% 가산세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국민은 총 122만 명이다. 국세청이 지난 21일을 전후로 발송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내야 하는 종부세가 100만원을 넘는데도 제때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면 하루에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5년 동안 추가로 붙는다.

고령자·장기보유자는 납부유예 가능

올해 종부세 납세자가 새롭게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납부유예’ 제도다.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유예해주는 제도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 수요와는 거리가 먼 고령층과 장기 주택 보유자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올해 신설됐다.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시점에 1가구 1주택자여야 한다. 또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장기 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소득 기준도 있다. 작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고지받은 종부세 액수가 100만원을 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유예 혜택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다음달 1~12일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기 위해선 유예할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세무서에 제공해야 하는데, 담보 종류에 따라 필요 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게 좋다.

60세끼리도 고령자 공제 여부 갈려

1가구 1주택자는 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종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 60~64세인 경우 20%의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65~69세는 30%, 70세 이상은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나이와는 별도로 주택 보유 기간이 5~10년인 경우 20%의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10~15년은 40%, 15년 이상은 5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는다.

다만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친 세액공제율이 80%를 넘을 수는 없다. 80세 노인이 20년 동안 보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 고령자 공제 40%, 장기보유 공제 50% 모두 적용 대상이지만 둘을 합친 90%가 아니라 80%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만 60세라도 고령자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종부세는 납세자의 현재 나이가 아니라 지난 6월 1일의 나이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만 60세인 1962년 10월생은 6월 1일 기준으로는 만 59세이기 때문에 20%의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1962년 5월 31일에 태어난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6월 1일에 만 60세였기 때문에 고령자 공제를 적용받는다.하나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의 경우엔 9월 16~30일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납부 방식이 다르다.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한 부부는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결정된 세액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에게 한꺼번에 부과된다. 만약 부부가 주택 지분을 정확히 절반씩 갖고 있다면 부부가 과세특례 신청을 하면서 납세자로 정한 1인에게 종부세가 모두 부과된다. 공동명의 부부지만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엔 부부 각각에게 세금이 따로 부과된다. 다만 지난달 과세특례 신청을 하지 않았던 부부라도 다음달 종부세 납부 기간 내에 과세특례를 반영해 종부세를 직접 신고하면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으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