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김만배에게 금전 요구"…남욱 '50억 클럽' 재판서 진술
입력
수정
지면A27
"회사 돈 꺼내주고 3년형 살아라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돈을 요구하며 “회삿돈 꺼내고 (김씨가) 3년 징역 갔다 오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처음 나왔다.
곽상도 발언에 김만배 격분"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14일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곽 전 의원과 김씨가 ‘돈 얘기’로 술자리에서 다툼이 있었다며 이런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남 변호사는 법정에서 검찰이 자세한 상황을 묻자 “당시 돈 얘기가 나왔고, 김씨가 ‘회사에 돈이 없다’고 했다”며 “그러자 곽 전 의원이 약간 웃으며 ‘회사에서 꺼내면 되지, 징역 가면 되지’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김씨가 엄청 화를 내서 정영학 회계사와 내가 눈치 보다가 밖에서 기다리다가 집에 갔던 기억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곽 전 의원이 김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직접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정황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받은 돈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남 변호사의 증언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저는 이분들(대장동 일당)과 2016년 말 이후 만난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내 수사를 받아왔는데, 사석에서 누구한테 돈을 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박했다. 김씨도 이를 부인했다.이날 재판에서는 남 변호사의 증인신문 절차를 두고 곽 전 의원과 김씨 측이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은 절차”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은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새삼스레 다른 데서 조사하면서 나온 걸 제출한다는데, 형사소송법으로 (절차가) 안 되는 걸 재판장이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나에게만 왜 이렇게 가혹하게 재판을 진행하냐”며 연성을 높이기도 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