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파트 놀이터 오면 도둑"…협박한 입주민회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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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회장, 초등학생들에게 막말
검찰, 약식기소 후 벌금 300만원 청구
미성년자 약취죄는 무혐의 처분

28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민회장 A 씨(62)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검찰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인천 중구 영종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5명을 관리사무실로 끌고 가 폭언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협박 등 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보완 수사를 거쳐 미성년자 약취 죄명까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으나, 검찰은 미성년자 약취죄의 경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초등학생 부모들은 "자녀들이 기물을 파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A 씨가 자녀들을 관리사무실로 데려갈 당시 '(욕설과 함께)이 XX, 저 XX를 운운하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이다, 너희들은 커서 큰 도둑이 될 거다'라는 폭언했다"고 호소했다.
당시 한 학생이 작성한 글에는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놀이터에 두고 따라오라고 해서 엄마한테 전화도 못 했다. 할아버지가 너희는 아주 큰 도둑이 될 거라고 해서 너무 무서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