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혐의 서일준 국회의원 무혐의 처분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거제)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서의원이 해당 발언을 할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

그는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 앞에서 같은 당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현 거제시장) 지원 유세를 했다.

이때 서 의원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에서 대우조선 특혜 매각을 시도할 때 대우조선 노조 측이 이를 막아달라고 시장실에 찾아가자 당시 시장이던 변 후보가 노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변 후보 측이 당시 서 의원 발언이 허위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