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은행·기타 취급기관 간 구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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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외국환 제도 개선 세미나 외국환 관련법의 은행 중심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환은행과 기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간 구분을 폐지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금융투자협회가 29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개최한 '외국환 제도 개선 관련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백범석 변호사는 현행 외국환거래 법령상 외국환은행과 기타 취급기관의 구별을 없애고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외국환업무의 각 범위를 독립된 단위로 규율해 각 금융회사가 인적·물적 요건 충족 수준을 고려하면서 업무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진시원 전문위원은 "외국환 법령이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외국환업무가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역사적 산물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규제는 외국환은행과 기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인 금융투자회사 간 기능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기능별 규제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업권별 업무 범위 및 규제 재조정 등을 포함한 신외환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백 변호사는 "외국환업무의 각 범위를 독립된 단위로 규율해 각 금융회사가 인적·물적 요건 충족 수준을 고려하면서 업무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진시원 전문위원은 "외국환 법령이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외국환업무가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역사적 산물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규제는 외국환은행과 기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인 금융투자회사 간 기능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기능별 규제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업권별 업무 범위 및 규제 재조정 등을 포함한 신외환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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