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평군수 골프장 예약 기부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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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29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서 군수는 선거 출마 전인 지난해 10월 지역 모임에 골프장을 예약해 주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다. 이에 대해 서 군수 측은 "아직 공소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며 "공소장을 확인한 뒤 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 군수는 선거 출마 전인 지난해 10월 지역 모임에 골프장을 예약해 주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다. 이에 대해 서 군수 측은 "아직 공소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며 "공소장을 확인한 뒤 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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