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보복 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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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제기 후 7년 지난 2021년 5월 시효 완성 판단
강제수사·대면조사 없이 결론…"허무한 사건 종결" 비판도
유씨 측 "범죄자에 면죄부…재정신청·국가배상 청구할 것"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수사·기소 담당 검사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된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화교 출신으로 2004년 탈북한 유우성 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내 탈북자 정보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국가정보원 증거 일부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리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014년 5월 유씨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2010년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한 혐의를 다시 끄집어내 재판에 넘긴 것이다.
1심은 유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10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씨는 2014년 자신을 기소한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이 전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담당검사), 당시 결재선에 있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이 대상이다. 사건을 검토한 공수처는 우선 대법원이 인정한 공소권 남용이 발생한 시점을 공소제기일인 2014년 5월 9일로 판단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은 위법 상태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계속범'이 아니라 범행 시점이 특정되는 '즉시범'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공소제기일로부터 7년이 지난 2021년 5월 8일 완성됐으며, 현재 시점에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공수처의 결론이다.
검찰의 상고를 포함한 공소 유지 행위 전체를 포괄적인 공소권 남용으로 보면 시효가 남아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으나, 공수처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사의 상고는 1·2심이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내리는 통상적인 판단이었으며, 수사 검사들이 이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사건 처분을 앞두고 소집된 공소심의위원회도 공소시효 완성, 상소의 위법성 문제 등 쟁점에 대해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 역시 앞서 공수처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공소시효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후 추가적인 강제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피의자 대면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만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2014년 기소가 '보복성 직권 남용'이었는지도 판단하지 않았다.
수사의 첫 문턱에 해당하는 공소시효 문제로 사건이 종결된 만큼 피의 사실에 대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어졌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 최초의 공소권 남용 판결이 나왔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 시작도 못 해본 채 허무하게 사건이 종결됐다"며 "검찰과 공수처 모두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씨 측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유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공수처는 범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갖은 노력을 다했다"며 "피의사실을 기소와 상소 제기행위만으로 축소한 후 불기소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복수심으로 인해 7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재정신청을 하고 국가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강제수사·대면조사 없이 결론…"허무한 사건 종결" 비판도
유씨 측 "범죄자에 면죄부…재정신청·국가배상 청구할 것"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수사·기소 담당 검사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된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화교 출신으로 2004년 탈북한 유우성 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내 탈북자 정보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국가정보원 증거 일부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리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014년 5월 유씨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2010년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한 혐의를 다시 끄집어내 재판에 넘긴 것이다.
1심은 유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10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씨는 2014년 자신을 기소한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이 전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담당검사), 당시 결재선에 있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이 대상이다. 사건을 검토한 공수처는 우선 대법원이 인정한 공소권 남용이 발생한 시점을 공소제기일인 2014년 5월 9일로 판단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은 위법 상태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계속범'이 아니라 범행 시점이 특정되는 '즉시범'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공소제기일로부터 7년이 지난 2021년 5월 8일 완성됐으며, 현재 시점에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공수처의 결론이다.
검찰의 상고를 포함한 공소 유지 행위 전체를 포괄적인 공소권 남용으로 보면 시효가 남아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으나, 공수처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사의 상고는 1·2심이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내리는 통상적인 판단이었으며, 수사 검사들이 이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사건 처분을 앞두고 소집된 공소심의위원회도 공소시효 완성, 상소의 위법성 문제 등 쟁점에 대해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 역시 앞서 공수처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공소시효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후 추가적인 강제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피의자 대면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만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2014년 기소가 '보복성 직권 남용'이었는지도 판단하지 않았다.
수사의 첫 문턱에 해당하는 공소시효 문제로 사건이 종결된 만큼 피의 사실에 대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어졌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 최초의 공소권 남용 판결이 나왔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 시작도 못 해본 채 허무하게 사건이 종결됐다"며 "검찰과 공수처 모두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씨 측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유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공수처는 범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갖은 노력을 다했다"며 "피의사실을 기소와 상소 제기행위만으로 축소한 후 불기소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복수심으로 인해 7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재정신청을 하고 국가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