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운송방해 제지 경찰관 밀친 화물연대 조합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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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울산본부 소속 조합원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13분께 울산신항 앞에서 운송 방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밀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파업 집회를 마친 조합원 250명가량 중 일부가 울산신항 쪽에서 화물차량 10대가량이 나오자 차도로 나와 막아서려 했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했다.
A씨는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조합원인 차량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이날 오후 5시 13분께 울산신항 앞에서 운송 방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밀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파업 집회를 마친 조합원 250명가량 중 일부가 울산신항 쪽에서 화물차량 10대가량이 나오자 차도로 나와 막아서려 했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했다.
A씨는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조합원인 차량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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