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엇갈린 '한동훈 독직폭행'…정진웅 오늘 대법 선고

1심 독직폭행 유죄→2심 "고의 없었다"며 무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30일 나온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 위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한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기자는 1심 무죄 선고 이후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