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못' 안전진단 완화된다…내주 개선안 발표

구조안전성 비중 낮추고 주거환경·설비노후도 확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시행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건축의 '마지막 대못'으로 불리는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8·16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의 가중치를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구조안전성 기준을 30%로 낮추고 지자체장에게 구조안전성 평가 기준을 최대 10%포인트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구조안전성 기준은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최고 20%부터 최대 4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정비사업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구조안전성 기준을 과거처럼 20%로 낮춰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낮춰야 1기 신도시 등의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정부도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안전진단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낮아지는 구조안전성 비중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건축마감·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아질 전망이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비중을 높이면 단지 내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부족, 외관이나 배관 노후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안전진단 D등급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정밀안전진단도 손질된다.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단지들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정부 기관의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적정성 검토를 기본적으로 생략하고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발표를 미뤘지만, 최근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고 경착륙 우려가 나오면서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 정부는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