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속인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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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규의 자산관리 법률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다. 어떤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부모 등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개정법 시행일 당시 미성년자나
성년 되기전 단순승인 경우도
특례 규정해 보호범위 넓혀
한정승인이라는 법률행위도 미성년자 스스로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과 관련된 내용이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받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상속인은 이런 행위를 일정한 기간 내에 해야 효력이 있다. 즉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할 때는 법정대리인이 안 날부터 계산하게 된다. 판례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 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게 돼 본인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을 의미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A가 사망하고 1순위 상속인으로 배우자 B와 자녀 C가 있을 경우 B와 C는 1순위 상속인이며 가족이기 때문에 A가 사망한 날에 그 사망 사실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됐음을 알았다고 볼 가능성이 크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C가 미성년자이면 B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신고를 하게 된다. 그 시기를 놓치면 C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순승인을 하게 된다. 단순승인이 되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된다.
최근 민법 개정으로 상속 당시 미성년자이던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 이전에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단순승인이 됐다. 이런 상황은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가 이혼으로 따로 살거나 어떤 이유로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또는 직계비속으로 자녀는 상속포기를 했지만 손자녀는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단순승인의 효과로 미성년자는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개정법은 이런 상황의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후에도 한정승인의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개정법의 취지는 상속 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한 경우 미성년인이던 시기에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성년이 된 후 본인이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법정 기간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 개정법 규정은 적용된다.개정법은 곧 공포될 예정이다. 부칙으로 시행일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경우와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이 의제되고,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까지 특례를 규정해 보호 범위를 넓혔다.
곽종규 KB금융 WM스타자문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