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3분의 1 줄이겠다"…이정식 "2026년까지 OECD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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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인 10만명 당 2.9명인 0.29 퍼밀리아드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장관은 "자기 규율 예방 체계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관된 정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 영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각각 0.07, 0.08 퍼밀리아드로우리의 1/5~1/6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선진국의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 결정적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 규범과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할 것"이라며 "위험성평가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 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법령과 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획 감독을 통해 엄중한 결과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중대재해는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80.9%, 업종 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72.6%, 사고유형별로는 추락, 끼임, 부딪힘이 62.6%, 원·하청별로는 하청에서 40%가 발생하고 있다.
이 장관은 "건설업과 제조업은 위험한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AI 카메라, 건설 장비 접근경보 시스템, 추락 보호 복 등 스마트 장비, 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근로자 안전확보 목적의 CCTV 설치도 제도화하겠다"고 언급했다.이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중심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현장 근로자의 안전 개선 제안 활동과 작업 중지를 활성화하고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위촉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위험성 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을 진행하고 위험성평가 결과가 실시간 공유되는 모바일 앱을 개발 및 보급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26년까지 사업장 내에 CPR이 가능한 근로자를 50%까지 확대하는 등 응급의료 비상 대응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이 장관은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장관은 "자기 규율 예방 체계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관된 정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 영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각각 0.07, 0.08 퍼밀리아드로우리의 1/5~1/6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선진국의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 결정적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 규범과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할 것"이라며 "위험성평가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 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법령과 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획 감독을 통해 엄중한 결과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중대재해는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80.9%, 업종 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72.6%, 사고유형별로는 추락, 끼임, 부딪힘이 62.6%, 원·하청별로는 하청에서 40%가 발생하고 있다.
이 장관은 "건설업과 제조업은 위험한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AI 카메라, 건설 장비 접근경보 시스템, 추락 보호 복 등 스마트 장비, 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근로자 안전확보 목적의 CCTV 설치도 제도화하겠다"고 언급했다.이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중심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현장 근로자의 안전 개선 제안 활동과 작업 중지를 활성화하고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위촉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위험성 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을 진행하고 위험성평가 결과가 실시간 공유되는 모바일 앱을 개발 및 보급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26년까지 사업장 내에 CPR이 가능한 근로자를 50%까지 확대하는 등 응급의료 비상 대응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