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어도비 등 구독 취소해도 50%만 환불?…공정위,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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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와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등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구독서비스를 취소해도 요금을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MS와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등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사업자 3곳의 약관을 심사한 후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발표했다.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시장 역시 점차 구독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그 기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구독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고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이 포함된 '마이크로소프트 365'(MS) △포토샵·프리미어 프로 등이 포함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어도비시스템즈) △한컴오피스 등이 포함된 '한컴독스'(한글과컴퓨터)를 대상으로 서비스 약관을 심사했다.
공정위는 우선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취소할 때 제대로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이들 업체의 약관에 칼을 빼 들었다. 일부 업체는 환불을 해주더라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대금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안된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들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그 결과 한글과컴퓨터는 고객이 구독 해지를 선택하면 잔여 요금을 일할 계산해 환불하도록 시정했다. 어도비시스템즈는 약관조항을 수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대상이 됐다.공정위는 온라인 서비스 중단이나 정전 등에 따른 문제 상황에서 회사를 면책하고 회사의 배상책임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한 규정도 문제 삼았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MS와 한글과컴퓨터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소송(클레임) 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집단, 통합 또는 대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업체들은 관련된 모든 권리 행사 또는 클레임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기한 또는 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계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모든 행위 또는 활동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지우는 행위 △회사가 언제든지 혹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 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 △재판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지정하는 행위도 문제가 있는 약관 조항으로 지목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MS와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등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사업자 3곳의 약관을 심사한 후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발표했다.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시장 역시 점차 구독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그 기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구독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고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이 포함된 '마이크로소프트 365'(MS) △포토샵·프리미어 프로 등이 포함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어도비시스템즈) △한컴오피스 등이 포함된 '한컴독스'(한글과컴퓨터)를 대상으로 서비스 약관을 심사했다.
공정위는 우선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취소할 때 제대로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이들 업체의 약관에 칼을 빼 들었다. 일부 업체는 환불을 해주더라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대금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안된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들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그 결과 한글과컴퓨터는 고객이 구독 해지를 선택하면 잔여 요금을 일할 계산해 환불하도록 시정했다. 어도비시스템즈는 약관조항을 수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대상이 됐다.공정위는 온라인 서비스 중단이나 정전 등에 따른 문제 상황에서 회사를 면책하고 회사의 배상책임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한 규정도 문제 삼았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MS와 한글과컴퓨터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소송(클레임) 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집단, 통합 또는 대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업체들은 관련된 모든 권리 행사 또는 클레임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기한 또는 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계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모든 행위 또는 활동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지우는 행위 △회사가 언제든지 혹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 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 △재판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지정하는 행위도 문제가 있는 약관 조항으로 지목하고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