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임직원가족 업비트 거래 제한…"신뢰도 제고"

8월부터 임직원가족 '업비트' 거래 제한
두나무 "사회적 책무 다할 것"
두나무가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가족까지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두나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지난 8월부터 임직원 직계 가족의 '업비트'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통제 범위를 '임직원 가족'까지 확대한 것이다. 금융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임직원 가족으로 범위를 확장한 배경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이 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특금법 시행령엔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및 임직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두나무는 임직원의 다른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일부 제한하고 있다. 이 조치에 따라 두나무 임직원이 다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비트코인 등 시가총액 상위 12개 종목만 사고팔 수 있다. 거래 금액은 매수 원금 기준 연간 1억원 이하로 제한되며, 분기마다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두나무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 지난 8월부터 정책을 강화했다"며 "임직원의 다른 거래소 거래를 제한하고, 직계가족의 업비트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등 내부 통제 규정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