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국가배상 인정한 원심 파기 조아라 기자 입력2022.11.30 14:11 수정2022.11.30 14:28 대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국가배상 인정한 원심 파기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