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상해' 누명 쓴 외국인 검찰서 석방…무고 일당 기소

정신질환을 앓던 외국인 선원이 경비원을 밀쳐 다치게 했다는 누명을 쓰고 구속됐다가 추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풀고 석방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김형원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해운사 에이전시 대표 A(52)씨와 B(66)씨 등 60대 경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초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 2층 지붕에서 경비원 B씨가 실수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자 크로아티아 국적 선원 C씨가 그를 밀친 것처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가 타고 있던 이탈리아 국적 선박의 관리 해운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보호 업무를 위탁받고 B씨 등 경비원들을 고용한 상태였다.

이들은 그러나 이 같은 관리 책임을 벗고 선주로부터 치료비를 타내기 위해 'C씨가 고의로 B씨를 밀어 떨어트렸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경찰 조사에 응하기 어려웠던 C씨는 앞서 B씨를 떨어트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경찰에 구속돼 지난 4월 7일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B씨 등 경비원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 등을 고려해 C씨를 석방했다.

또 압수수색에서 이들이 허위 진술에 대한 검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는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발견해 A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외국인 구속 사건을 보완 수사해 C씨를 신속하게 석방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했다"며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범행을 엄단해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