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강수 원주시장 기소…재산축소 신고

또 다른 선거법 위반은 '혐의없음' 종결…선거캠프 관계자만 기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재산 허위 신고로 고발된 원강수 원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원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원 시장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8천여만 원을 축소해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원 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에 3억2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6·1 지선 이후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는 8억1천200여만 원을 신고해 원주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원 시장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기소 결정에 따라 검토를 거쳐 '혐의없음' 종결했다. 다만 원 시장과 함께 고발된 당시 원 후보자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원 후보자의 선거캠프에 있었던 A씨는 6·1 지방선거 전날인 지난 5월 31일 '상대 후보의 공직 시절 비리가 다시 회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