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천만원 주고 선거인 매수 혐의…김부영 창녕군수 기소(종합)

지인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해 무소속 현직 군수 표 분산 시도
김 군수 혐의 부인…검찰은 구속기소 된 4명과 공범 판단
검찰이 6·1 지방선거 후보 매수 혐의로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를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로 김부영 창녕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통상적인 선거인 매수 행위는 선거에 도움을 받고자 이권·금품 제공이나 자리 약속 등을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김 군수가 관련된 선거인 매수 사례는 지인을 다른 당 후보로 내세워 유력한 경쟁 후보 표 분산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공천권 행사를 껍데기만 남게 하는 등 금권·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창녕군수 선거는 국민의힘 김부영 후보(현 군수)와 같은 당 소속이었지만, 김 후보에 밀려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한정우 당시 군수가 유력한 후보자였다.

한정우 후보는 현직 군수 프리미엄으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창녕군수 후보 적합도 1위를 한 적도 있었다.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 3월∼6월 사이 한정우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원 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천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행정사 등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전직 경찰을 포함한 4명은 앞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군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구속기소된 4명과 함께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김 행정사는 6·1 지방선거를 두 달 정도 남긴 지난 4월 민주당에 스스로 찾아가 군수 출마 의사를 밝혔다. 당시 민주당 경남도당 공심위는 군수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지만, 그가 경찰 공무원 출신으로 출마에 별다른 흠결이 없어 보이고 군의원 선거에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지난 5월 초 김 행정사를 공천했다.

김 행정사는 그러나 공천 며칠 뒤 '위장 출마' 등 소문이 돌자 민주당 군수 후보를 스스로 사퇴했다.

검찰은 선거인 매수 혐의 외에 2020년 10월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지역 신문 기자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위반)로 김 군수를 추가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