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뒤집힌 강진군수, 광주고검 재수사 후 기소

선거법 혐의 기소된 전남 현직 시장군수 6명으로 늘어
광주지검 장흥지청이 무혐의 처분했던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에 대해 광주고검이 고발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기소했다. 광주고검 김석담 검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진원 강진군수를 기소했다.

강 군수는 지난 4월 25일 전남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일행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네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 군수와 함께 온 A씨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식사 참석자에게 건넸다.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강 군수의 동행인이 갑작스럽게 현금을 꺼냈고 사전에 기부행위를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러나 고발인 항고로 재수사를 한 광주고검은 추가 증거 조사와 법리 검토 등을 거친 결과 A씨와 강 군수가 공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남에서는 현직 시장·군수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기소된 단체장은 이상철 곡성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박홍률 목포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강종만 영광군수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