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원 신분으로 선거 운동한 혐의 강원교육청 대변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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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이 지난 6·1 교육감 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30일 대변인 이모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 선거 당시 교원으로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교육감 선거를 규정한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이씨가 선거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공소시효(12월 1일) 만기를 하루 앞두고 기소했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이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이씨의 또 다른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사건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춘천지검은 30일 대변인 이모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 선거 당시 교원으로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교육감 선거를 규정한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이씨가 선거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공소시효(12월 1일) 만기를 하루 앞두고 기소했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이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이씨의 또 다른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사건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